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방호조치,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 작업계획서 대상 기계 목록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70,80조)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진경보기와 경과등 또는 후방감지기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
2021. 7.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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