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점검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될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인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업무들을 해야할 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정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이며,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 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S)하여 실행 및 운영(D), 점검 및 시정조치(C)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A)하는 P-S-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2. 지원정책(혜택)
- 신규 인증 심사 시 실태심사 비용 면제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협력업체
-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A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다음연도 사후 연장 심사비의 1/2 감면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등급평가 시 배점 항목에 포함
- 외국인그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수제의 일환으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컨설팅비용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4.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연락처
구분 | 연락처 |
서울광역본부 | 02-6711-2851 |
부산광역본부 | 051-520-0524 |
광주광역본부 | 062-949-8754 |
인천광역본부 | 032-510-0526 |
대구광역본부 | 053-609-0522 |
대전세종광역본부 | 042-620-5611 |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요구사항 (4. 조직의 상황,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4.조직의 상황 |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1)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내외부의 현안 사항을 파악 |
4.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1) 조직은 내외부의 현안사항 파악 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규정 | |
4.3 적용범위의 결정 | 1)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경영환경, 지역,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이 기준의 모든 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의 종류,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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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 |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1)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현을 다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가.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책임과 책무 나. 안전보건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지니스 프로세스에 통합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 마.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영영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의 개발, 실행 및 촉진 자.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 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 |
5.2 안전보건방침 | 1) 최고영영자는 조직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함. 이 방침에는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제시 | |
2) 안전보건방침의 내용 가.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될 것 나.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할 것 다.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할 것 라.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할 것 마.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혐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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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 공개 가. 간결하게 문서화 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 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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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 ||
5.3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 1) 최고경영자는 공표한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 |
2)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공유 | ||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 1)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보장 가. 전년도 안전보건 성과 나.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다.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라.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마. 내부심사 |
나머지 사항에 대한 정리는 다음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계획수립
7. 지원
8. 실행
9. 성과평가
1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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