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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및 근거 법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안전,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대행 업체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의 1,2 삭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인데요! 이 법은 2021.10.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느라 바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선임 신고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0..
2021. 10.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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