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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안전,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대행 업체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의 1,2 삭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인데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시행일

 

이 법은 2021.10.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느라 바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선임 신고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0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안전, 보건 관리자를 선임한 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임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으로 팩스 제출 혹은 방문제출하면 된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5MB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간입니다.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 (선임된날로 3개월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교육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1.6. 10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 보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22.6.30일까지 유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직무교육 코로나

위 캡처본은 아래의 파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붙임1)+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5판).hwp
2.00MB

 

 

 

아주 간단하죠 ??ㅎ_ㅎ 이로써 포스팅을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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