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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 의결된 내용은 다음 회의 시 필히 추진현황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으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인원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회의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참석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심의, 의결 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한 사항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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