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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요약하여 게시한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최근 몇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사실은 알지만, 개정된 사항이 무엇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사업주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잘 정리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센스만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제15~19조)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시행령 제 24조, 별표2,3,5 참조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안전,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대상 : 시행령 별표9 참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제2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대상 : 시행규칙 별표2 참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제77조)
정기(24시간 이상) 채용시(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 조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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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제37조)
유해,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조치
(제38조, 39조)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중지 및 대피 
(제51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보건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시 
(제54조)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 보건조치 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도급인 안전, 보건조치
(제63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제67조)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제78조)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제79조)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제80조)
대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
(제84조)
대상: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검사
(제93조)
대상: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2톤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형(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 제 114조, 제 115조)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MSD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제125조)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건강진단
(제129조, 제130조)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특수건강진당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을 통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도 게시하겠습니다. 

20210423092159359.pdf
0.17MB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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