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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요약하여 게시한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최근 몇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사실은 알지만, 개정된 사항이 무엇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사업주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잘 정리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센스만점!)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내용 | 벌칙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제15~19조)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시행령 제 24조, 별표2,3,5 참조 |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
안전,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대상 : 시행령 별표9 참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제25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대상 :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제77조) |
정기(24시간 이상) 채용시(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 |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 조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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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제37조) |
유해,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조치 (제38조, 39조) |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중지 및 대피 (제51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보건 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 (제54조) |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 보건조치 실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도급인 안전, 보건조치 (제63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실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제67조) |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제78조) |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제79조) |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제80조) |
대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인증 (제84조) |
대상: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검사 (제93조) |
대상: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2톤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형(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 제 114조, 제 115조) |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MSD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제125조) |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 (제129조, 제130조)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특수건강진당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을 통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도 게시하겠습니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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