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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지게차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게차 관련 법의 적용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적용대상) 이 장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지게차 조종면허의 경우 3톤을 기준으로 시, 도지사가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합니다.

지게차 조종면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조종면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 70조 관련)

1.예초기

2.원심기

3.공기압축기

4.금속절단기

5.지게차

6.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로 선정된 기계답게, 지게차로 인한 재해 또한 다양하며 꾸준히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 /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 /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 그래프를 통해 지게차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사고는 '부딪힘'이고, 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 관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깔림,뒤집힘' 사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의 대표적인 재해사례는 이렇게 6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대표사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대표사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추려낸 위험요인들은 이렇게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또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통해 작업자에게 작업 전과 작업 및 주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인지시켜 사고를 방지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대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점검내용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지게차 주행 시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주행 시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야할 조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속합니다.

작업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가. 해당 작업에 다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또한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게차에 화물 적재 시 주의 사항입니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지게차과 같이 방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기계, 기구들은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이 잘되도록 점검해야합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지게차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안전벨트 입니다.

 

 

또한 방호장치는 법으로 정한 방호조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방호장치별 설치기준과 방법입니다.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9조(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치한 후,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지게차 안전 검사의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게차 주요 점검 항목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주요 점검 항목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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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J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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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유튜브 '안전보건공단 엔젤이'에서 게시한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 애니메이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3V5K-73Jo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 hwp 형식과 포스터입니다.

 

20210218184922174.pdf
1.07MB
20210330162006947.hwp
0.07MB

 

 

추천하는 산업안전기사 문제집 입니다 .

https://bit.ly/3x863aL

 

2021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필기 한권끝장(이론편 + 기출문제편)

 

https://bit.ly/3to7e3o

 

산업안전기사 과년도(2021):전과목이론+3개년 과년도 무료동영상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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