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지게차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게차 관련 법의 적용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적용대상) 이 장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
지게차 조종면허의 경우 3톤을 기준으로 시, 도지사가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합니다.
지게차 조종면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 70조 관련) 1.예초기 2.원심기 3.공기압축기 4.금속절단기 5.지게차 6.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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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로 선정된 기계답게, 지게차로 인한 재해 또한 다양하며 꾸준히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 /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 /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 그래프를 통해 지게차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사고는 '부딪힘'이고, 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 관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깔림,뒤집힘' 사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의 대표적인 재해사례는 이렇게 6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대표사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추려낸 위험요인들은 이렇게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또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재해사고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통해 작업자에게 작업 전과 작업 및 주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인지시켜 사고를 방지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대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점검내용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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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주행 시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야할 조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속합니다.
작업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가. 해당 작업에 다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또한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게차에 화물 적재 시 주의 사항입니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지게차과 같이 방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기계, 기구들은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이 잘되도록 점검해야합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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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안전벨트 입니다.
또한 방호장치는 법으로 정한 방호조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방호장치별 설치기준과 방법입니다.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
제19조(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치한 후,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지게차 안전 검사의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게차 주요 점검 항목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지게차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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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안전보건공단 엔젤이'에서 게시한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 애니메이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3V5K-73Jo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 hwp 형식과 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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