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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구동축, 벨트 /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로 구분되는 기계, 기구 입니다.

 

주요 컨베이어의 종류

벨트, 체인 컨베이어

벨트,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

나사(screw) 컨베이어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버킷(bucket) 컨베이어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롤러(roller) 컨베이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장치

트롤리(trolley) 컨베이어

공장 내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속합니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에는 아래와 같이 KCS마크를 표시하게 됩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은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서식파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hwp
0.02MB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hwp
0.04MB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벨트 컨베이어 작업 전, 자율안전점검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른 컨베이어 작업 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컨베이어의 주요 방호장치입니다.

컨베이어의 주요 방호장치

이탈 등의 방지장치

정전, 전압강하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 울의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컨베이어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 등의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널다리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토퍼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 방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컨베이어 벨트 작업 안전컨베이어 벨트 작업 안전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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