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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과 사업장에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위험성 평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위험성 평가의 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토록 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절차, 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정 제도를 도입 

- 그 밖에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항을 규정 

 

또한 위험성 평가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지침(고시) 해설을 배부하고 잇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왜 수행해야할까요? 

 

1.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고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위험성 평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4 단계로 나눠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4단계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위험성 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수행 단계 

위의 위험성 평가 수행 단계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해설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 위험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2.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3.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4.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 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각 단계별 수행 업무는 다음 게시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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