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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와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해당됩니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성능시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3조에 맞게 성능 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 범위 입니다. 

안전검사 적용범위

 

컨베이어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입니다. 

컨베이어 검사 시 주의사항
컨베이어 안전 검사 방법 

 

컨베이어 안전 검사 종료시 

 

컨베이어 자율안전 점검표 양식 입니다. 

20210330161952275 (1).hwp
0.07MB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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