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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의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 저장 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MSDS와 GHS의 차이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세계 조화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MSDS는 쓰이고 있으며,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GHS에 따른 정보는 주로 MSDS 제 2항, 유해성, 위험성에 표시됩니다. 

- 요약하자면, GHS는 통일화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및 표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MSDS는 GHS에 따라 분류된 화학물질 정보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안전 취급 정보를 담은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3. 적용대상 

 

MSD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MSDS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가 그 대상이 됩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①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총 16개)
②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1회 노출 ), 특성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총 11개)
③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총 1개 )
※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참조

 

4. 적용 제외 대상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제제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략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 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세제, 락스 등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고시 제3조제2항 참조 

고시 제3조제2항의 적용제외 제제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②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5. 관련 규정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제 32조의2, 시행규칙 제92조의 2부터 제92조의 10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6. 표시 예 

 

 

7. 게시해야하는 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8.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 법 제41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6제3항 )

-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 31조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 92조의 6제1항) 

 

교육 강사 :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기 : ①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교육내용 :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를 이해하는 방법(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시간 :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안 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 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하고,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 규칙 제92조의6제2항)

 

교육결과 기록ㆍ보존 :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척 기간인 5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합니다. ※ 제척기간 :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행사 기간

 

9. 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GHS 파일 모음

 

20210611153257409.zip
0.28MB

 

 

11. 정보 웹사이트 

 

GHS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 GHS 지침서(제5판)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ghs_rev05/05files_e.html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GHS 그림문자(Pictograms)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pictograms.html

 

GHS 분류정보

• 유럽화학물질청(ECHA) C&L Inventory database (고지, 등록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 http://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cl-inventory-database

•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화학물질관리분야 http://www.safe.nite.go.jp/japan/sougou/view/SelectingListsList_jp.faces?child_flg=child&service_id=APDisplayFirstList_jp&tb_form=S_63

 

MSDS

• 캐나다 산업보건안전센터(CCOHS) MSDS Search (유료)

http://ccinfoweb.ccohs.ca/msds/search.html

• 미국 Vermont 대학교 SIRI MSDS Index (무료)

http://hazard.com/msds/

• MSDS 검색사이트 MSDSonline (유/무료)

http://www.ilpi.com/msds/

•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 안전위생정보센터(JAISH) (무료) http://www.jaish.gr.jp/anzen_pg/GHS_MSD_FND.aspx

 

소방 및 물리적 위험성

• 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 정보

http://www.kfi.or.kr/home/hazmat/haz/haz_Lis.do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법령별 독성, 폭발ㆍ인화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정보)

http://kischem.nier.go.kr/kischem2/wsp/main/main.jsp

•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응급조치 요령, 물리ㆍ화학적 특성, 안전 및 취급 요령)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 ICSCs(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폭발ㆍ인화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저장 및 취급요령, 응급조치 요령) http://www.inchem.org/pages/icsc.html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http://www.cdc.gov/niosh/npg/default.html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 NIOSH | CDC

 

www.cdc.gov

 

독성

• 유럽화학물질청(Echa) Registered substances(Echa 등록서류의 데이터)

http://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http://toxinfo.nifds.go.kr/Tcd.action

•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평가 SIDS(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http://www.chem.unep.ch/irptc/sids/oecdsids/sidspub.html

•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hemIDplus Advanced (화학물질 이명, 급성독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http://chem.sis.nlm.nih.gov/chemidplus/chemidheavy.jsp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Workplace Safety & Health Topics(Chemicals) http://www.cdc.gov/niosh/topics/chemical.html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opics - Chemicals | NIOSH | CDC

 

www.cdc.gov

 

발암성

• 국제발암성연구소(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index.php

• 미국국가독성프로그램(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Database Search Application

http://ntp-apps.niehs.nih.gov/ntp_tox/index.cfm

환경독성

• 미국환경보호청(EPA) ECOTOX Database

http://cfpub.epa.gov/ecotox/

• 유럽화학물질청(Echa) Registered substances(Echa 등록서류의 데이터)

http://echa.europa.eu/web/guest/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국내법규

• 국립환경과학원(NIER) 화학물질정보시스템(환경관련 법규)

http://ncis.nier.go.kr/ncis/Index

• 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 정보

http://www.kfi.or.kr/home/hazmat/haz/haz_L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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