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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 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문서화 작업을 할 때, 애매한 뜻의 단어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답니다! 특별히! 더 유의해서 봐주세요~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여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2. 조직(ORGANIZATION)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 자원,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회사, 기업, 연구소 또는 이들의 복합집단을 말하며 사업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사건(INCIDENT)와 사고(ACCIDENT)의 차이 

3. 사건(INCIDENT)

유해, 위험 요인의 자극에 의하여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 으로서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전,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사고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사고(ACCIDENT)

유해, 위험 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위험(DANGER)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EVENT)을 말한다. 

 

5. 유해, 위험요인(HAZARD)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불완전한 상태 & 행동)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S IDENTIFICATION)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DANGER)와 위험성(RISK)의 차이 

 

7. 위험(DANGER)

유해위험요인(HAZARDS)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8.위험성(RISK)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으로도 표현된다.

 

9.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위험성 평가에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법적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것을 말한다. ( 법적 요구사항 + 인증 요구사항)

 

11. 안전(SAFETY)

유해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로서 정의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 산업현장 또는 시스템에서는 달성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안전의 정의는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ACCEPTABLE RISK)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목표(OBJECTIVES)

안전보건 성과측면에서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세부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된 것을 말한다. 

 

13. 성과(PERFORMANCE)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 목표와 비교하여 조직의 안전보건경영 활동으로 달성된 정성적, 정량적 결과를 말한다. 

 

14.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사업장 또는 조직의 당해연도 안전보건활동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활동에 반영하여 안전보건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반복과정을 말한다. 

 

15. 내부심사(AUDIT)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결과가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 과정을 말한다. 

 

16. 적합(CONFORMITY)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을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17. 부적합(NONCONFORMITY)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영영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18. 관찰사항(OBSERVATION)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 권고사항(RECOMMENDATION)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사내 규정(표준)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업무의 목적상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0. 이해관계자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과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21. 시정조치 

발견된 부적합사항 또는 관찰사항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낟. 

 

※ 문서와 기록의 차이 

 

22. 문서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표준, 기준 등의 매체를 말한다. (미래를 위해 작성하는)

 

23. 기록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과거의 것들을 작성하는)

 

24. 근로자 

조직의 관리 하에 작업하거나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참여와 협의의 차이 

 

25. 참여 

의사결졍에 개입함을 의미한다. 참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대표가 존재한다면 근로자 대표도 포함된다. 

 

26. 협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대표가 존재한다면 근로자 대표도 포함된다.

 

27. 작업장(WORKPLACE)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일을 해야 하거나 일을 목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현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28. 계약자

합의된 명세서, 용어와 조건에 따라서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을 의미한다. 서비스에는 건설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29. 요구사항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묵시적"이란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는 기대가 묵시적으로 고려되는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30. 최고경영자/최고경영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조직의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 효과성와 효율성의 차이 

 

31. 효과성

계획된 목표에 대한 결과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32. 효율성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33. 안전보건 방침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상의 조직의 의지 및 방향을 의미한다. 

 

34. 절차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을 의미한다. 

 

※ 모니터링과 측정의 차이 

 

35. 모니터링 

안전보건 활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 감독 또는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36. 측정 

값을 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측정이 더 깊이있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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