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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70,80조)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진경보기와 경과등 또는 후방감지기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 검사의 신청, 주기,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제 124,126조 )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제 1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 제 1항)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작업계획서 대상 기계 및 작업 목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되는 작업장 있는지 확인 필요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 굴착 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재활용선별장 인력운반하역 ( 5kg 이상 )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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